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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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설 내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보성소방서는 지난2012년 2월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설치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법률은 2010년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부상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이 거동불편자로 자력대피가 불가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정 소방시설이 없어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와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에대한 소방시설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 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월4일까지 소급적용 설치해야 한다.

구천회 방호구조과장은“노유자 생활시설에는 주로 화재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설치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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