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강제추행 혐의 승려 '덜미'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제추행 혐의 승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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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등 근거로 혐의 충분, 추행혐의 부인하고 있어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승려 박모(60)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사찰 내실에서 침대 4개와 전기침, 부황, 뜸 기구 등을 설치해 두고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사찰을 찾는 환자들에게 1회 3만원을 받고 55회에 걸쳐 침시술을 하고 치료과정에서 일부 여성 환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여성환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불법 의료에 사용된 설비 규모로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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