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신고한 집회, 시위 100건 중 93건 '유령집회'로 밝혀져
노조 신고한 집회, 시위 100건 중 93건 '유령집회'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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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권 침해, 경찰력 낭비 심각…대책 마련 시급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 1만8897건 중 실제 개최된 것은 1315건(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고 집회・시위 100건 중 93건이 '유령집회'라는 셈이다.

각 경찰서 별 미개최 집회는 남대문경찰서가 20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서경찰서(1873건), 성동경찰서(1793건), 영등포경찰서(1232건)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유령집회는 다른 사람의 집회권을 침해하고 경찰의 행정력과 경비인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유 의원은 "현행 집시법상 집회신고 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통보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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