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토지 '계획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불가지역…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 씨의 부인 이모(61)씨가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여부를 오후내로 결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늦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호텔, 공연장 등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캐나다 교포 조모(53)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이 개발되는 것으로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 부부는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에서 3~4㎞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2009년 2월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원의 저당이 잡혀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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