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지적 당하자 "해체하겠다" 대답
국방부가 내년부로 경찰청 선수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경찰청 체육단 소속은 국방부가 전환복무 요원으로 배정한 의무경찰인 만큼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선수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경찰청 선수단을 해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체육부대원은 축구와 야구 등 운동선수 107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찰청 축구팀은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야구팀은 퓨처스리그(2부리그)에 각각 소속되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체육단이 해체되면 많은 우수한 선수들이 군 복무 기간에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며 "국가적으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체육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무궁화체육단 운영규칙'을 두고 체육단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체육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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