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내 글 삭제, 이행 않을시 1회당 1시간 경과 5만원 지급결정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베 사이트에 자신을 '홍어', '종북', '좌좀', 좌빨'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포함된 비방글이 게시되자 일베 측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왔고, 일베 측은 비방글을 일부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용자들은 이씨에 대한 비방글을 계속 올려왔다.
이에 이씨는 "일베 측이 비방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됐고, 비방글의 구체적 표현이나 게시 목적, 반복성 등을 볼 때 이씨가 입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일베 측은 게시글 삭제를 요청받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베 측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이씨가 자신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글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1회당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포털사이트의 관련글 검색 제한 및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씨 스스로 포털사이트 업체에 검색기록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