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000원, 모범‧대형택시는 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조정된 것으로, 기존 요금은 일반중형 2300원, 모범‧대형은 4500원 이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기도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조정 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도내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시행됐다.
기본요금 2km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으로, 시속 15km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새벽시간대나 시‧군 경계를 벗얼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종전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도 소비자정책심의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개선 실적 ▲운송수입 납입금 인상 조치 내역 ▲3가지 이상의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 등을 각 택시조합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요금인상 5개월 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