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 아이템 복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아이템 복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템 소멸 뒤에도 다른 아이템 인챈트한 정황 있어

▲리니지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사진:리니지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18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 김모(64)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을 하다가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해 공격이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인 '인챈트'를 실행했으나 이에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이템은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 5월 "저가 아이템을 인챈트 하려다 착오상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 아이템을 강화하려다 소멸당한 뒤에도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인챈트 중 이것만 착오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 한다'는 민법상 단서조항을 제시하며 "김씨의 중대한 과실인 만큼 아이템을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