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국감서 “진보당 해산청구 대비해야”
與, 헌재 국감서 “진보당 해산청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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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석기 문제를 마치 진보당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
▲ 새누리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유용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18일 ‘내란음모’에 얽힌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며 진보당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진보당은 강령이나 활동내용 등을 보면 위헌정당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진보당을 해산하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사정당을 만들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서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될 시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도 이유에 설시돼야 하며, 탈당할 경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 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청구 검토를 위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발언에 ‘내란음모’ 혐의는 이석기 의원이 받는 것이지 진보당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 개인 문제를 마치 진보당 전체의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공공의 안전질서를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진보당 부정선거 혐의를 언급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이는 또 하나의 매카시즘이자 색깔론”이라며 “이 의원이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재가 주요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을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학법 헌법재판 사건이 2천일 넘게 미제로 남은 것은 헌재가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납득할만한 결정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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