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물리적 수단 동원해 맞서 싸울 것" 총력투쟁 예고
전국농협노조가 지난달 제정된 농‧축협 인사교류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협노조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또는 지역 농·축협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는 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조합간 인사교류(전적)에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인사교류가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전적은 사용자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중앙회의 개입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21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0일 '농축협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정 알림'을 통해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에 강제적 인사교류 시행을 지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각 지역 농·축협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각 지역별로 '시도(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직원들이 타 조합으로 전적을 가도록 규정화하려고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