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김모(당시 2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한 공장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돼있고,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 망인이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외에도 수십 종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이나 발암의심물질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백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측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이 일반적인 대기수준의 양만 검출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회성 검사일 뿐 해당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같은 공장에서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