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배제 거부하고 법외노조 선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배제 거부하고 법외노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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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을 수용한다' 응답 27.8%에 그쳐…
▲전교조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사진:전교조 공식 홈페이지 캡쳐

전교조는 19일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체 투표 인원(5만9828명)의 68.59%가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투표율은 80.96%로 '시정 명령을 수용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기에 전교조는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명령을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으나 정부가 올해 노조 설립을 취소하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각종 정부 지원금도 중단·회수된다.

전교조는 개표를 완료한 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1일에는 영등포구 본부에서 전교조의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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