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확인될 시, 검찰 수사방해로 사법처리 대상 될 수 있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후, 저녁 늦게 석방했다.
이 때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들은 해당 직원들이 검사의 주요 질문에 답변을 하려 할 때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술하지 말라’고 했다”며 묵비권 행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을 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상부에서 지시해 진술을 막는 것은 엄연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진술거부 지시는 '증거인멸죄'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검찰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메인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남 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에도 각종 외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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