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한혜진과 그의 전 남편이 서로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한씨와 전 남편 김모씨가 서로에게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김씨와 한씨는 서로 배려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려하지 않았다"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혜진씨는 2000년 프로복싱 미들급 동양챔피언이었던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오다 김씨의 사업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0년 이혼을 했다.
한씨가 서로 협의에 의한 이혼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해 김씨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라고 주장하면서 한혜진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혜진씨가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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