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노동자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장 근로자 김경미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15명의 노동자들 중 황유미·이숙영씨 등 6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9명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B형 림프종, 다발성 경화증, 난소암, 루게릭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현재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혜경씨의 선고가 다음달 1일로 예정돼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소송들은 변론기일도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희진씨 경우에는 2011년 4월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 이상 변론기일만 8번째 진행했지만 선고는 깜깜 무소식"이라고 소송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행정법원이 이번에 인정한 바처럼 백혈병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발암물질 등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더 이상 백혈병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경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한 공장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돼있고,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 망인이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