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0일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따르면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소속 연예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관행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소속사 측에 "강씨가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강씨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에스플러스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10년 1월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8개월 간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연예활동을 하지 못해, 에스플러스는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전속계약은 자동 연장돼야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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