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아닌 우발적 외래사고로 보아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20일 방화로 사망한 문모씨의 보험수익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등 삶의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만큼 '우발적 외래사고'로 봐야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문씨가 술에 취하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주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과음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1년 10월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바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문씨는 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박씨는 문씨가 들어놓은 우체국 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이라며 보험금 지급신청을 냈지만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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