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당 정지 및 자료제출요구권 제한"

새누리당은 20일 여야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해서 민주당에 넘겼다"며 조만간 여야 공동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임을 나타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종북세력이 더 이상 국회에 발붙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수당을 정지시키고 자료제출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단되는 수당의 범위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좌직원에게 부여되는 수당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행위는 의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국회가 나서서 활동을 제한하고 세비를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에도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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