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연면적 5000㎡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였다.
오는 10월16일부터는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포함해 1년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새롭게 포함된 대상 중 사용승인일이 10월16일 이후인 경우는 해당 월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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