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신규원전 예정부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22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부지 일부(1260㎡)가 포함된 과수원(7492㎡)을 약 6억7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과수원 가격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경매 개시가(12억24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이 사들인 뒤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보는 기밀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한수원 감사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고, 한수원도 이들에게 따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도 해당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원전 및 주변 도로부지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해당토지의 보상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들이 갖게 될 수익은 초기 투자비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비리가 비단 이것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