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장물 스마트폰 구입해 불구속 입건
40대女, 장물 스마트폰 구입해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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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스마트폰 공급책이 장물 판매처 실토해 발각

 장물 스마트폰을 구입한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 진주덕진경찰서는 장물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으로 이모(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6일 전주시 금암동 한 터미널 앞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14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익산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며 정모(42)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정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되고, 장물 판매처를 실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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