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원전 폐지계획 세웠다가 철회했나?
정부, 노후원전 폐지계획 세웠다가 철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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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수명연장 기정사실로 해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건 위험" 질타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1호기가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발표한 것은 IAEA의 보고서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환경운동연합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원전이 수명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수명연장과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거듭 제기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송배전 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가 지난 2006년부터 이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2017년) 계획에는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송배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제3차(2006~2020년) 계획부터 이를 제외시켰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월성1호기도 제2차(2004~2017년) 계획에서는 폐지계획에 포함됐었지만, 제3차(2006~2020년) 계획부터 빠지면서 노후 원전에 대한 대책이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2008~2022년)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설비 폐지계획에서 원전이 삭제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제6차(2013~2027년) 계획에서는 장기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정지·2012년)·2호기(2027년) 모두가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노후 원전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해 수명연장을 하지 못하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도 안전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수명연장에 대해 반대, 아직까지 가동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7년 전력수급계획보다 641만㎾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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