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투표 결과따라 규약개정 "하지 않겠다" 주장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 부칙 제5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으나 전교조는 총투표의 결과에 따라 규약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도 함께 병행할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해고자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살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할 시 고용부에 대한 성명 발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후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후 2~3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취소소송 보다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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