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회, "KT&G 담뱃갑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 위반" 고발장 접수
한국금연운동협회, "KT&G 담뱃갑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 위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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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포장지 화려한 디자인만 강조, 경고문구 눈에 띄지 않아
▲국내 담배회사가 경고표시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KT&G 공식 홈페이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3일 담뱃갑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KT&G 민영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현행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에는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갑 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KT&G '보헴시가마스터'와 '디스플러스 아레나팩'은 화려한 디자인만 강조, 정작 흡연 경고 문구는 눈에 띄지 않는 등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석준 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강력한 담배규제가 없고 그나마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KT&G는 한정판매 등 마케팅 수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 최소한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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