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교정동우회', 7월 30일 공포·시행 법 따라 설립


지난 18일 1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창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7월 30일 공포‧시행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을 기념하고 전‧현직 교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 기념식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훈 교정본부장 등 주요인사와 재향교정동우회 회원 400여 명 등이 참석해 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황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의 특수법인으로 첫 걸음을 하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헌법가치를 수호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줄 것”과, “교정본부와 교정동우회도 두 개의 연못이 이어진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퇴직 교정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출소자 재사회화 및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등을 통해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정동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교정기확과 담당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에서는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교정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회원의 권익 신장 사업을 비롯하여 수형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재원 조성·관리 사업,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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