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선 선거사범 있더라도 공소시효 6개월”
황우여 “대선 선거사범 있더라도 공소시효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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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 각종 선거사범 있었어도 문제 삼아 선거불복하는 경우 없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불복성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선거사범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사실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덮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왔지만, 모든 후보들께서는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거듭 “국민주권의 선택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정기간 내에 논의한 후에 문을 닫는 것이 민주주의 대도”라며 “이러한 대도에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전통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는 엄격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은 대선패배 평가서에 분석된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대선을 마칠 때 그 마음자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적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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