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민주주의 포기하고 독재로 회귀" 강력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했다”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로 회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빼앗는 것은 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정부의 설립취소가 전교조가 1989년 결성 당시 비합법 노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전교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일 뿐"이라며 "시교육청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분위기에 편승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나선다면 전교조 울산지부와 전교조 탄압저지 울사지역 공대위의 투쟁은 시교육청을 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지원이 중단되고 2억4000만원에 달하는 합법전교조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지원도 중단된다. 노조전임자 3명도 교단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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