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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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심원의 의견 받아들였다"
▲ 주진우(왼쪽) 기자와 김어준(오른쪽)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 : 이광철 기자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 간 살인사건에 대해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 IN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2일과 23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언론의 자유도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정당화할 수 있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4일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시사IN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 6명이 무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내용에 대해선 5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보도나 방송을 통해 언급한 내용 중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 기자가 허위라는 인식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꼼수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재판 결과에 환호를 보냈다.

김 총수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일반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주 기자는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시사IN을 통해 지만씨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했고 지만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또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인해 명예 훼손 혐의도 받고 있었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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