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나꼼수 무죄, 납득할 수 없어"
김기현 "나꼼수 무죄,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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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적 판결, 무죄 어이없다"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5일 법원의 '나꼼수' 팀 무죄판결에 대해 비난하며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이광철 기자

법원이 '나는 꼼수다'의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에 선고된 '나꼼수’무죄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나꼼수’판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 투표에 대해 헌법상의 직접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무죄를 선고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었고, 또 불법적 폭력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편도 4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했음에도 차로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한 적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의아하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런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상급심 법원에서는‘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법원의 판결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고 논평을 내 "재판부가 두 사람의 일부 발언에 실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는 데 재판부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표현의 자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광범위하게 감안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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