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된다
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된다
  • 오공훈
  • 승인 2003.08.08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확보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취득자로서 4년 이상 경력자등, 학사학위취득자로서 6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했다.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는 내년말까지 이같은 등록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현재 29개인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 여건변동을 반영해 25개 업종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건교부는 또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내용은 현재 관보에만 공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교부에 설치된 정보망에 공개해 건설업체 관련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번 등록기준 강화, 전문건설업종 정비 및 행정처분의 전산망공고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으로 향후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