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전직 은행장 5명에 대해서는 "기록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전체적인 불법 대출 규모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다른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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