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을 향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어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 폰을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면,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며 여권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못한 말, ‘이 조직적 부정행위 수험생이 치맛바람 강력한 엄마를 동원하여 조사관에게 압력 넣고 나아가 조사관을 교체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꼬집었다. 정권이 국정원 등 대선댓글 개입 수사에 외압을 넣으며 방해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또, 26일에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었다가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도 “사람이 아니라 법에 충성하는 윤석열, 노무현 정부하 노통의 오른팔 안희정과 묵묵한 후원자 감금원을 구속했지만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박근혜정부하 똑같이 하니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의 ‘윤석열, 노무현 특채’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한편, 앞선 24일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공무원 트위터활동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고 서울대 교수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전 9월부터 박근혜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며 조 교수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자, 조 교수는 이에 대한 반론 인터뷰에서 “일단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 교육공무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덧붙여 “중요한 건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