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수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보여" 설명
노조 동료들의 은신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이모씨와 노조간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자수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수하도록 하겠다는 경찰관과의 약속에 따라 조합원들을 이동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8월 플랜트업체 직원을 폭행해 전치 2~8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북 경주지역의 펜션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플랜트노조 동료 7명을 울산의 다른 펜션에 은신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