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쌀과자와 여성의류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관세청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반입을 허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각 세관별 일본산 수입 물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스크, 커넥터 등 각종 공업용품은 물론 식품인 쌀과자와 책, 신발, 여성용 셔츠, 샴푸병 등에서까지 자연상태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의 수치는 0.45~0.61μSv/h 수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4.0~5.3mSv/h로 전해졌다. 이는 ICRP(국제원자력방호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인 연간 1mSv의 4~5배 수준이라는 게 박원석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석 의원은 "특히 쌀과자에서 0.53μSv/h로 다른 공업용 제품을 웃도는 수치가 측정됐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은 국내 기준치인 1μSv/h 이하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히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사리이라는 것,특히 먹는 식품은 물론 신발이나 의류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에서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점에서 국내 방사능 기준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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