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성추행 등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서 27일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여중생을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 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이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6월13일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회룡역~방학역 구간 열차 안에서 등교를 하던 A(15)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지난해 12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열차에서 내린 A양을 서울 도봉구 한 오피스텔 지하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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