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멸치·삼치 3100kg 불법조업 중국 어선 검거
서해서 멸치·삼치 3100kg 불법조업 중국 어선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단동항 선적…조사 후 처벌 방침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5km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단동 선적 150t급 저인망 어선 A호를 나포했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다.

군산해경은 “A호는 지난 18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26일 밤 10시경 한국 측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와 삼치 등 3100kg을 불법으로 포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들을 군산항으로 압송,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