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루이비통, 한국 MS도 회계감사 의무화”
금융위 “루이비통, 한국 MS도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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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 감독 규율 적용
▲ 출처:금융위원회

 루이비통코리아 및 한국 MS 등의 대형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회사로 한정돼있는 규율 대상을 루이비통과 같은 대형 유한회사와 종교 단체 등 비영리법인, 삼성 에버랜드 GS칼텍스 같은 비상장 대기업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게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인 경영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명품 회사 및 IT 등 대형 외국계 법인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논란이 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식회사와 같이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한국HP와 한국MS, 루이비통코리아 등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독 규율 등도 강화하면서,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와 같은 회계 감독 규율을 적용받을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삼성 에버랜드, GS칼텍스, 한국 GM, SK에너지 등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0여 중소기업이 의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3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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