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었다“며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함께 기소된 의사 모모(45)씨와 안모(4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2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 4~6년간 최소 300~5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 받았다. 병원 내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약물 의존성을 인정했던 검찰 진술을 뒤엎고 재판 과정에서 '의존성이 없었다',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해 온 피고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꼬집었다.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시술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파기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와 이씨, 장씨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모씨 등 의사 2명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