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면내시경 후 환자가 회복 중에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A(57)씨가 대장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서 병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뒤엎고 전체 치료비의 30%(2,147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직후 검사에서 대장수면내시경 전에 장을 비우기 위해 먹는 대장정결제 복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가 수면내시경 검사 후 제대로 화장실을 찾지 못해 간호사가 두 차례나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하는 등 진정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남자 간호사나 직원이 화장실 안에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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