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창업 월 540만원 수입’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당 업체를 단체로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무점포 창업 피해점주 56명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큰사람)’ 대표이사 신모씨와 영업상무 윤모씨, 관리상무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11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창업방송을 통해 “점포 없이 창업이 가능하며 최대 월 540만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고, 거기에 속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큰사람은 피자, 밥버거, 우유, 컵밥 등의 식품을 공급하고 물건들을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위탁해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무점포 창업’을 창업주들에게 소개했다. 이 업체는 초기 물품과 소개비용으로 1인당 960만원~9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전해주는 물품들은 질이 낮거나 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큰사람 관련 피해자 카페를 운영하며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현씨는 "큰사람측이 보내준 물건들은 아예 판매가 금지됐거나 질이 너무 낮은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비슷한 종류의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에서 취급하는 피자의 경우, 8월 대장균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과 유사한 수십개의 업체들이 전국에서 무점포창업을 미끼로 젊은 취업 희망자나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업체는 잠적해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사법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관련 부처들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