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안마기로 수시 폭행…집 밖에 세워놓는 등 가혹행위도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아버지 A씨(35)와 재혼한 아내 B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지난 8월 22일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마기로 아들 C(8)군을 때렸다. 심한 폭행을 당한 C군은 B씨가 외출한 뒤 혼자 집에 남아있다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을 거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에도 훈육을 빙자해 C군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기와 골프채까지 이용해 폭행하거나 집 밖에 세워두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뒤 지난해 B씨와 동거를 하면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 C군을 데려와 키웠다. 그러나 C군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맞지 않는 행동을 일삼자 훈육을 빙자해 학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들을 데려온 뒤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체벌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지난 8월 19일부터 C군이 숨지기 전날인 8월 22일까지 나흘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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