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침대 누워 파기환송심 출석
한화 김승연 회장, 침대 누워 파기환송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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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모습 드러냈지만 재판시작 25분 만에 퇴정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4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응급차량을 타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김 회장은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낙상사고로 요추압박골절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며 “장시간 재판을 버티기 어렵다”고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김 회장은 재판시작 25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퇴정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김 회장 측이 최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실제 김 회장이 수감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할 때 마다 주치의의 의견만 들어 공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심문이 이뤄진다면 그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토록 하든지, 법원의 자문위원을 참석토록 해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갖고 판단한 것은 믿어야 한다”면서도 “주치의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의사, 제3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구속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또 대법원에서는 일부 배임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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