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시신을 병원에 방치한 채 부의금만 챙긴 딸이 입건됐다.
2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어머니가 지병으로 인해 입원해있던 병원비와 숨진 후 장례식장 비용을 내지 않고 부의금만 챙겨 달아난 딸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의 어머니는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어머니 장례를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발인 전 부의금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다른 유족 중 두 아들은 “A씨가 부의금만 가지고 갔다”며 병원측에 입원비, 장례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이들 유족이 갚아야할 병원비용 입원비, 장례식장 이용료, 안치실 사용료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들 유족은 사체포기 각서를 쓰고 시신을 무연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어머니의 시신은 숨진 지 170일만에 화장돼 납골당에 임시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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