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30억 상당 부동산 공매 …보석류, 미술품도 처분 대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측 금융자산 5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이같이 밝혔다. 환수한 50억 원은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전액 이체됐다.
검차찰은 또 압류자산 가운데 시가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2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들과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 부동산은 전재만씨 명의의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감정가 195억3800만원), 전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주택(감정가 30억원) 등이다.
검찰은 또 다이아몬드 20여개와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류 50여점, 까르띠에 시계 4개에 대해 추가로 공매를 의뢰했다.
전재국씨 소유의 허브빌리지와 미술품 605점 역시 처분한다.
검찰은 최근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에게 허브빌리지 처분을 담당케 하고, 3년간 경매금액 100억 원 이상의 경매전문회사를 주관매각사로 선정해 미술품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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