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3652억원을 추징받았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로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기한 내 납세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미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9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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