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10배 확대”
현오석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1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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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실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유용준 기자

정부가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10배 늘리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개선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한다.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으로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앱, 제품·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상표권 등 권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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