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만 믿고 보도했다" 배상 청구액 '5억'

황수경 아나운서가 TV조선 측에 입장을 밝혔다.
황수경 부부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 25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수경 측은 자신들의 파경설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증권가 찌라시만 믿고 보도했다고 TV조선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TV조선 보도본부장, 프로그램 출연진, 제작진,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 등을 고소했다. 배상 청구액은 5억에 달한다.
황수경 측은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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