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기업에 적용…일반 근로자는 ‘그림의 떡’”

정부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설, 추석, 어린이날 등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적용범위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9일 개인 성명을 내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이 1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대기업 혹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한 의원은 “정부도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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