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체휴일제 적용 사업장 늘려야”
한정애 “대체휴일제 적용 사업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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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기업에 적용…일반 근로자는 ‘그림의 떡’”
▲ 한정애 의원이 29일 정부의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한정되는 것을 비판하며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블로그

정부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설, 추석, 어린이날 등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적용범위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9일 개인 성명을 내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이 1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대기업 혹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으로 보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한 의원은 “정부도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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