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돈을 주고 환자를 알선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국 45개 병원을 적발하고 H병원 원장 안모(42)씨 등 병원 관계자 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를 소개하고 돈을 챙긴 응급환자 이송업체 7곳에서 양모(49)씨 등 48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병원장 안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민간 이송업체 직원 등에게 알코올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천 명을 알선 받는 대가로 모두 4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한편, 적발된 병원들은 병원 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험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이외에 매월 100만~1000만원을 주면서 환자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들은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민간 이송업체 측은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해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며, 특히 특정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 있을 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병원들끼리 환자를 2~3주간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를 불법 거래한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들은 환자 유치비용을 일명 '통값'으로 부르며 환자를 거래해왔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적인 환자거래가 성행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의료비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을 등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허위 매입계산서 발급, 허위 직원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환자 유치비용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지속적인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 환자를 거래했다. 환자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순수 국비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2111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