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의 수사기관 신고로 미수에 그쳐
울산 울주경찰서는 고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A(4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3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 오토바이 수리와 판매, 대여점을 운영하고 오토바이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수리기사 B(49)씨, 동호회 회원 C(33)씨 등과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2013년 5월 초순 경남 밀양시 산내면 석골사 입구 국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BMW 오토바이로 앞 문짝에 부딪혀 바닥에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A씨는 보험사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수리 및 렌트 비용 명목으로 2950만원을 타냈으며, 이전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66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올해 2월께 동호회 활동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자 손상 없는 완충기 등 5가지 부품을 수리견적서에 포함해 수리비 1900만원을, 4월 중순께 고의사고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1200만원을 각각 받아내려 했으나 보험사의 수사기관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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